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국의 문화재 (문단 편집) == 상세 == 1980년에 제정된 문화재법은 제 1조 3항에 트러스트들이 미적, 역사적, 고고학적 혹은 과학적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고 판단하는 사물을 문화재로써 지원 할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에따라 트러스트들의 평가로 소유한 사물을 문화재로써 관리할수 있다. 다만, 문화재의 정의가 트러스트의 평가 기준을 만족하는 사물인 것이지, 대한민국의 보물이나 국보, 지역별 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와 동급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 실제로 영국에서 보물이나 국보, 지역별 문화재급 정도되는 문화재들은 이미 국립 트러스트나 지역 정부의 트러스트들이 문화재들을 따로 평가해서 지정 문화재로 등록해놓는다, 예를들면 잉글랜드 지역의 공립 트러스트인 잉글리쉬 해리티지라는 트러스트가 있는데, 한 건축물의 소유주가 사설 트러스트나 공립 트러스트 자체 소유이던간에, 문화재가 잉글리쉬 해리티지의 여러 기준을 충족하면 등급을 지정해주고 잉글랜드 공립 문화재임을 인증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